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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입원,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(22년 7월 11일 이후 확진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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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큰딸 2022. 8. 30. 18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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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 한 입원, 격리자에게

 

이탈예방과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

지역사회에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 생활지원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

 

 

최근에 저도 코로나19에 확진되었었는데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

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었어요.

 

 

저도 이렇게 글을 작성하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.

 


 

[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]

 

- 입원,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중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

(격리 시작일이 22년 7월 11월 부터인 격리자부터)

 

- 가구의 소득은 '동거인'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(격리자+미격리자)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(부과액)을 합산하여 판정한다

 

-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,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된 경우 별도의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해야함

(동거인은 별도 1인가구로 간주하며, 동거인이 2명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)

 

- 보험 가입자가 아닌,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0원으로 처리

- 휴직 등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 0원으로 처리

 

 

 

[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자]

*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

 

 

-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, 격리자

 

- 해외입국 격리자

 

- 격리수칙 또는 방역위반 격리자

 

- 입원,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

 

 

 

[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내용]

 

-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통지자 (격리시작일이 7월 11일부터)

 
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

 

-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(동거인은 별도 1인세대로 간주,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)

 

- 격리자 1인 10만원,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

 

 

 

[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 판정기준]

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'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'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

 

 

 

 

[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]

격리해제일(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)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
 

 

 

[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- 22년 7월 11일 확진자부터]

 

1) 온라인신청

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, 해당자에 한함)

 

 

2) 방문신청

신청서류: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통장(사본), 신분증, 소득기준확인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, 위임장(대리인 신청 경우), 예외 신청서류 증빙서류(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)

 

 

 


 

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

 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일반인용

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일반인용 정보안내

ncv.kdca.go.kr

 

온라인신청의 경우 정부24 사이트 방문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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