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,
정부에서 국민행복카드 라고 지원해주는 카드 한 장으로
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.
지원대상 |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 |
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or 피부양자 중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자 |
건강보험 임신, 출산, 진료비 지원 |
만 19세 이하 산모, 청소년산모 임신&출산의료비 지원신청자 | 청소년산모 임신, 출산 의료비 지원 |
노인, 장애인, 출산가정 등 사업별로 상이함 | 사회서비스사업 9종 |
중위소득 40% (최저생계비 100%)이하 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구 |
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 |
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(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/희귀/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, (가정위탁보호아동) 포함 가구) |
에너지바우처 지원 |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(취업한부모, 맞벌이가정, 다자녀 가정 등) |
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|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 ~ 18세 여성청소년 |
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|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~ 5세 | 보육료 지원 |
국, 공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~ 5세 | 유아학비 지원 |
임신 1회 당 60만원 이용권, 국민행복카드 지원 (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)
*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
- 산부인과 방문, 임신 출산 확인란 확인
-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
-국민행복카드 신청, 발급
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,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
120만원 이하의 혜택
: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간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, 처방 약제비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접수 신청
-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가능
저소득층 영아 ( 0 ~ 24개월 ) 가구
- 기저귀 지원 : 월 64,000원
- 기저귀 + 조제분유 지원 : 월 150,000원
- 영아 출생 후 만 2세 영아 부모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
: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: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,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기저귀나, 분유를 구매할 수 있음
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(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/희귀/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, (가정위탁보호아동) 포함 가구)
- 1인가구 : 96,500원
- 2인가구 : 136,000원
- 3인이상가구 : 170,000원
- 4인이상가구 : 191,000원
(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면,동 행정센터 방문신청 : 5월 ~ 12월 말)
: 냉방에너지(전기), 난방에너지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) 구입을 지원
-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출산가정에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이용권 지급
- 장애인 활동지원 : 만 6세 ~ 65세 미만 1급 ~ 3급 장애인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 (월 최대 1,63천원까지)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: 사업별로 상이
- 가사간병 방문 지원 : 만 65세 미만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(월 최대 244,890원까지)
- 발달재활서비스 :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이하, 마 18세 미만 장애아동 (월 최대 22만원)
- 언어발달지원 :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이하,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(월 최대 22만원)
-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: 심리상담 서비스 (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)
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
-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
: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시고 관할 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: 산모신생아건강관리, 장애인활동지원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부모, 맞벌이가정, 다자녀가정 등
영아종일제 : 시간 당 1,506 ~ 8,534원
시간제 : 시간 당 1,506 ~ 8,534원
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 ~ 18세 여성청소년
연 최대 138,000원 지원 (12월 31일 이후 1월 1일 전액소멸)
http://www.voucher.go.kr/
www.voucher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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